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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완벽 가이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졸업 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대출제도의 신청 방법, 일정, 대출 한도 및 상환 방식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이 대출제도는 소득이 없는 대학(원)생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 대학(원)생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소속 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대상자
- 대출 신청 시 연체 기록이 없는 학생
3. 대출 신청 일정
2025년 1학기 일정
- 등록금대출: 2025. 1. 3.(금) 9시 ~ 4. 24.(목) 18시
- 생활비대출: 2025. 1. 3.(금) 9시 ~ 5. 20.(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신청 가능 시간: 9시~24시 (마감 당일은 18시까지)
실행 일정
- 등록금대출 실행: 2025. 1. 3.(금) 9시 ~ 4. 25.(금) 17시
- 생활비대출 실행: 2025. 1. 3.(금) 9시 ~ 5. 21.(수) 17시
- 실행 가능 시간: 9시~17시 (주말 및 공휴일 불가)
4. 대출 금리 및 한도
- 2025년 1학기 대출금리: 연 1.7% (변동금리)
- 대출 범위
- 등록금: 대학 고지 수납금액 내에서 지급
- 생활비: 학기당 최대 200만 원 (등록금 납부 전 재학생은 최대 50만 원까지 우선 대출 가능)
- 부분 대출 가능: 본인 부담금과 대출금을 합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5. 대출 한도
학위 과정 | 대출 한도 |
학부 | 제한 없음 |
전문기술석사 | 6천만 원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 6천만 원 |
일반·특수대학원 박사 | 9천만 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 9천만 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박사 | 1억 2천만 원 |
6. 대출 기간
- 대출 상환 유예 기간: 졸업 또는 수료 후 소득 발생 전까지
- 최대 상환 기간: 20년
- 대출자는 소득 발생 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며, 조기 상환도 가능
-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의무 상환액을 통보
7. 상환 방법
1) 자발적 상환
- 대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리금을 임의 상환
- 대출 중도 상환 및 자동이체 방식 이용 가능
2)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국세청에서 상환 통지 및 원천공제를 통해 상환 진행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의무상환액 계산 및 상환내역 조회 가능
8. 이자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자녀
-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
- 이자 면제 기간: 졸업 전까지 및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9. 대출 신청 및 유의사항
- 대출 신청 후 본인 부담금이 입출금 계좌에 있어야 대출 실행 가능
- 생활비대출을 일부 금액만 실행한 후 조기 상환할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학기 중 미등록 시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마무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신청 기간과 절차를 확인하고, 본인의 학자금 지원구간 및 상환 계획을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