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유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장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요, 특히 군입대자와 해외출장자 등 장기간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험 계약을 ‘일시 정지’하고 잔여 보험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전혀 운행하지 않아도 보험 기간은 줄어들었고, 보험료는 그대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보험 유예제도의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자동차보험 유예제도란?
자동차보험 유예제도는 특정한 사유로 자동차를 장기간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승인한 기간 동안 보험 기간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해당 기간만큼 보험 만료일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 가입 상태는 유지하되,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만큼 보험 기간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군입대·해외출장자 필독)
자동차보험 유예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군입대자 (현역 입영, 상근예비역 제외)
- 해외출장자 또는 장기 해외 체류자
- 해외 유학
- 질병이나 부상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 교도소·구치소 수감자
- 그 외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은 예외 사유
이 중에서도 군입대자와 해외출장자는 대표적인 수혜 대상입니다. 이들은 입대나 출국 전 보험사에 유예 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 기간이 중단되고 이후 복귀 시점부터 다시 남은 보험 기간이 적용됩니다.
3. 유예 신청 방법 및 절차
자동차보험 유예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보험사에 유예 신청서 제출
- 군입대의 경우 입영통지서
- 해외출장자는 항공권, 체류지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첨부
- 의사의 진단서 등도 필요 시 제출
- 보험사 심사 및 승인
-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유예 가능 여부를 판단
- 유예 기간 적용
- 승인된 유예 기간 동안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기간만큼 보험 만료일이 자동 연장
- 승인된 유예 기간 동안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 사유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조기 복귀 등 사유 변경 시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함
4. 자동차보험 유예제도의 장점은?
자동차보험 유예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 낭비 방지입니다. 예를 들어 군입대로 18개월간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존에는 이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기간은 계속 소진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간을 ‘중지’하고, 복귀 후 남은 기간만큼 다시 보험이 이어지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됩니다.
또한, 미가입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입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도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5. 자동차보험 유예제도 신청시 유의할 점
- 유예제도는 사전 신청과 보험사 승인이 필수입니다.
- 유예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일부 특약은 유예 적용 시 자동 종료될 수 있으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복귀 시 ‘자동 재개’가 아닌, 운행 시작일을 보험사에 알려야 보장 시작됩니다.
6. 글의 마무리 - 군입대 및 해외출장자라면 지금 준비하세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유예제도는 자동차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군입대자나 해외출장자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별로 신청 방법이나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미리 문의하여 유예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